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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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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3일(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도축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7. 6. 1992년도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도축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7. 6. 1992년도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장으로부터 12월 18일 석현산업 폐쇄 및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처리 중간통보가 접수되었으며, 지난 12월 2일 순천시 덕암동 424번지 주문현외 17명이 제출한 덕연동 14통 일대 현대산업 개발 아파트 공사중단 및 보수 보상에 관한 청원이 제2차 본회의에서 순천시 의회의 청원으로 채택,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처리토록 의결하고, 순천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한 결과가 접수되어 2건의 상황을 12월 21일 청원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2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1992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도축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시02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도축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의원총회에서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개정 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4시05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예결특위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규 위원장 나오셔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덕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김덕규입니다.
·순천시장이 제출안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1월 3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2차 위원회, 12월 14일 제3차 위원회, 12월 17일 제4차 위원회를 열어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담당관과 관계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듣고 계수 조정 등을 통하여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한바 있으며, 순천시장으로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중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9일 제6차 위원회, 12월 21일 제8차 위원회에서 당초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등에서 2억5백6십5만8천원을 삭감하고, 기획담당관의 구두동의를 얻어 예비비 2억5백6십5만8천원을 증액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을 만들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순천시장이 제출한 천8백6억8천7백4만9천원은 변동이 없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반행정비중 건전재정운영 추진 정보비등 천7백5십만원 사회복지비중 종합복지회관 건립비(시비)9백7십3만천원, 산업경제비중 남부시장 유개장옥 보수비등 5백9십만원 지역개발비중 삼산로 도로개설 신문공고료등 2백4십만원 문화 및 체육비중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등 1억6천9백십2만7천원 민방위비중 소방서 자산취득비 백만원등 총 2억5백6십5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또는 증액사항 없습니다.
·이는 건전재정운영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수정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추호도 사심이나 양심에 어긋남이 없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사전 의원총회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고 충분한 질의와 검토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분야 예비비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기획실장 임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여러분! 지난 11월 30일 제출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바쁘신 중에도 심도있게 심의하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회에서 심의 삭감된 2억5백6십5만8천원에 대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을 시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이의 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한대로, 즉 예결특위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순천시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조금전 의결 확정된 추경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기본원칙인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예산의 수지균형을 도모하면서 주민의 세금으로 주민을 위해 만들어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말씀 올립니다.

6. 1992년도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제출) 

(14시13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기획실장 임문규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자로 총규모 1,306억1,796만9천원을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96회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되어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시정연설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92년 지방양여금 사업중 기 내시 되었던 도로정비 사업비가 내시되었고, 지방교부세가 증액 확정 내시되었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채 확정승인등 기 제출된 예산안에 수정을 가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증액된 수정예산의 순계 규모는 24억1,504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7억2,920만원, 특별회계는 16억8,5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지방양여금이 16억8,584만1천원, 지방교부세가 당초보다 5억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4억2,500만원이 도비로 보조 내시되었으며,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채가 2억2,800만원이 감액되어 6억2,300만원이며 92년도 사업으로 책정된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이 91년도 사업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국비 1,3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의 주요내용으로는 양여금특별회계에 계상된 강변도로 개설사업에 10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팔마교 개설사업에 5억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승마장 시설비 2억200만원을 감액하여 쓰레기 소각장 시설 사업비로 6억200만원을 편성하고, 영옥 및 남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억984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동외동 소방도로 개설지구 가옥보상비로 2천만원, 일반회계 예비비 600만원등, 24억1,50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2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53억1,277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09억4,623만4천원으로 총 규모는 1,362억5,9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중 왕조 소방파출소의 신축 부지매입에 대한 주택공사와의 원만한 협의로 금년에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종합복지회관 건립지연으로 이에대한 장비구입이 지연되어 장비구입비가 이월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91년도 입찰계약이 어려울뿐더러 국비로 지원된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가 늦게 내시됨으로써 동절기 사업으로 하자가 우려되어 92년도로 이월 조치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92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세심한 심의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본 수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현재 심사중인 원안과 병행하여 심사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199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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