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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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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9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30일(월) 오후 4시


  1.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2. 1. 순천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2. 순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3. 순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사회교육시설에대한순천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6. 15. 순천시도시정비(무허가건축물철거)등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7. 16. 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18. 17.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사회교육시설에대한순천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7. 순천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8. 순천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9. 순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10. 순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2. 11. 순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 12. 순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 13. 순천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5. 14. 순천시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 15. 순천시도시정비(무허가건축물철거)등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7. 16. 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순천시장제출)
  18. 17.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9. 18. 순천시장인사

(16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9차 본회의를 오늘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만 형편에 의하여 시간을 연기하여 지금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28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순천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등 제정 3건, 개정 11건, 폐지 2건 총 1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1년 12월 2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91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2. 순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순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사회교육시설에대한순천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순천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순천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순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순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순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2. 순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3. 순천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 순천시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5. 순천시도시정비(무허가건축물철거)등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 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시01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2항 순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3항 순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사회교육시설에대한순천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순천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순천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순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순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순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순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순천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순천시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15항 순천시도시정비(무허가건축물철거)등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16항 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16건의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을 심사한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세찬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순천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세찬의원입니다.
·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순천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순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순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교육시설에대한순천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새마을공장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정문화재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의료원에대한주민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도시정비(무허가건축물철거)등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등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중 주요심사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91년 12월 27일 오후 2시 제1차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인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과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안 제2호 1항 3호의 기타저소득층과 제5조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의 한계가 애매하므로 이를 시행규칙에 명시하기로 하고 다른 법령과의 저촉사항이나 시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 사항 등이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천시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외 15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총회에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를 듣고 의원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고 질의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의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이상 16건의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6시09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7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승호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승호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승호의원입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시 본청 및 각 사업소, 동 및 소방서,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91년도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 및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시정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팔마골프장 관리 운영에 있어, 시유재산의 임대계약시에는 관계 조례 법규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야 할 것임에도 기존의 임대자 임의로 전매자를 물색하여 운영권을 양도하는등 체육시설물 관리가 매우 부실하였는바, 집행기관에서는 불법 임대 사실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여 시민들로부터 의혹의 소지를 해소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으며, 둘째, 90년도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내용에 현 거주자의 행불처리, 담세능력이 있는자를 담세무능력자로 판단 처분한 사항 등이 있으니,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는바 부당한 결손처분 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조치를 취하고, 또한 형식적인 통반장 확인, 지파출소장 확인, 동장확인은 지양해야 하겠으며, 무재산, 납세무능력, 행불등의 판단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현 거주자의 행불처리, 무재산이나 담세무능력 판단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 이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철저한 감독이 요망되며, 셋째, 관계공무원의 토지위치 판단 착오로 인해 유통센타 이설부지가 변경되어 토지소유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는등, 행정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킨 행정행위는 관계공무원의 관련업무를 소홀히 처리하고 감독자 역시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 민원이 발생되었는바 앞으로 직무교육 등을 통해 모든 공무원의 업무추진 자세 재정립과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의 과실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유재산등 공유재산관리 업무는 보다 신중한 처리와 엄정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2조에 민원사항을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법령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해서 그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1년에 접수된 7,581건의 민원서류중 28.4%에 해당하는 2,158건이 처리기간 만료일에 처리되었으며 2건은 처리기간을 도과하여 처리하였는바, 앞으로는 민원업무 처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 3대원칙에 입각하여 민원행정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90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중 20개의 경로당에 광주일보와 남도신문 구독료로 105만6천원을 집행한 것은 성금의 목적 외에 사용된 것으로서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목적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성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여섯째, 남부시장과 북부시장의 67개 점포가 조례에 규정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으며 불법 전매행위의 상존 및 유통쎈타 이전에 따른 전매 입주자의 민원이 야기가 우려되는데도 그에 대한 장기적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어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공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관리계획 수립 시행으로 시장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91년도 가축방역은 돼지 콜레라등 5종에 9,400두를 계획하여 9,114두를 실시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 방역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이 많은바, 향후 가축방역을 함에 있어 확실한 방역계획을 수립 형식에 지나지 않는 실질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축정행정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용당동 현대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부관사항이 건설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시 변경된 사실은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체의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부관사항이 수시 변경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음은 물론 부관변경과 관련하여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추진경위와 이해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규명되어야 하겠으며, 각종 건설사업 승인시는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 사전에 세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부관사항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며, 본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하여 주민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홉째 보건소 의약품을 구입함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1억5백여만원 상당액을 특정 6개업체와 구매계약을 하면서 1일 또는 2, 3일 간격으로 분할 구입하는 것은 관계 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앞으로는 여러차례로 분할 수의계약 함으로써 특정업체의 부당이득을 주는 행위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건의약품등은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등 관계 법 규정에 따라 일반 경쟁입찰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의요구 사항으로서 동장재량사업등 각종 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 지도감독등 일선 동 행정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동에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감사자료 제출 내용이 다소 미흡했던점 등도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의 업무연찬등 지방자치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직자상 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실시했던 행정사무 감사는 지난 강평시에도 언급 하였습니다만 그 의미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감사과정에서 도출되었던 문제점과 발전방안 등은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에게 발전을 위한 하나의 큰 시금석이 되었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사항 대부분이 법규와 규정대로 처리, 집행되었으나 조금전 시정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무쪼록 본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8. 순천시장인사 

(16시20분)

○의장 강영진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26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1년도 예산과 의회관련 91년도 시정업무를 종합하여 순천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류수택   
·존경하는 강영진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했던 1991년을 보내면서 지난 12월 2일부터 열렸던 제96회 순천시의회도 많은 안건을 처리한 가운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먼저 그동안 꽉 짜여진 일정과 연일 계속되는 각종 의안심의에도 불구하고 관계법규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아무런 차질없이 의사를 처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정기회에서 처리하였던 사안중 처음 실시했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비롯 행정사무감사와 본 예산안 심의.의결에 있어서 연구 발전적 차원에서 모든 사안을 폭넓게 사전 조사하시고 깊이있게 검토하시어 진지하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 한해동안의 시 살림을 결정짓는 예산안의 의결결과 전체 예산규모의 1.5%선에서 조정이 되었고, 조정된 예산은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예년에 비하여 여의치 않는 재원규모에 의한 긴축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중시한 의원여러분의 사려깊은 판단이라 여길 때,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만 범도민적인 체육진흥시책에 따른 선수육성 지원비의 삭감을 비롯, 정액지원 보조단체 육성에 필수적인 경비의 삭감에 있어서는 92년도 업무추진 과정을 지켜보시고,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새해의 예산집행의 방향은 정부예산 절감 시책과 의회의 뜻에 부응하여 보다더 깊이있게 재정을 운영함은 물론 집행에 있어서도 더욱 신중을 기할 것임을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밖에도 23건에 달하는 조례와 주민청원 청취를 비롯한 일반안건의 처리로 우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시민의 복지와 편익을 증대시키는 계기를 조성한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 원년을 맞는 첫 정기회로서 어느 시.군 의회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더없이 자랑스럽고 흐뭇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끝으로 제96회 정기회 일정동안 많은 안건처리에 열과 성으로 임해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댁내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31일 오전 10시에 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폐회식을 갖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4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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