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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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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2일(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1992년도예산안제안설명
  3. 2.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2년도예산안제안설명(순천시장제출)
  3. 2.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순천시장제출)
  4. 3.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1992년도 예산안과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예산안제안설명(순천시장제출) 
2.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순천시장제출) 

(14시02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992년도 예산안과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기획실장 임문규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지난 12월 2일 시장님 시장연설에서 그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시에서 기제출한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구체적인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드린 다음 계속해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사항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과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345억8,357만6천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등 11개 특별회계에 960억3,439만3천원을 합한, 1,306억1,79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일반회계 10억3,750만7천원과 특별회계 28억8,103만2천원등 합계 39억1,8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기획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의원님들이 예산안을 미리 준비 못했습니다.
·예산안 자료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6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폐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345억8,357만6천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등 11개 특별회계에 960억3,439만3천원을 합한, 1,306억1,79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일반회계 10억3,750만7천원과 특별회계 28억8,103만2천원등 합계 39억1,8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뒷면에서 계속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3조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410억3,000만원이며, 제4조 92년도 명시이월비는 뒤에 31페이지에서 설명되는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억4,763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1%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예산규모는 345억8,357만6천원으로 91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22억4,371만1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106억5,700만원, 세외수입이 101억2,358만5천원, 지방교부세가 103억6,3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34억3,999만1천원으로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60.1%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세외수입이 91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26억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공영개발 이익금 수입 50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기본적 경비가 169억3,335만9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48.9%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비는 161억3,372만원으로 46.7%, 그리고 지방채상환비와 예비비등 기타경비가 15억1,64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2년도 세입예산안 내용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세입예산액은 106억5,700만원으로 주민세 8억8,700만원으로 재산세 8억7,400만원, 자동차세 19억7,800만원, 도축세 6,000만원, 담배소비세 47억7,900만원, 종합토지세 9억5,100만원, 도시계획세 8억6,800만원과 사업소세 2억3,400만원, 과년도수입이 2,600만원으로 지방세 세입은 91년도보다 7억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이 2,923만4천이고, 사용료수입이 3억558만3천원, 수수료수입이 5억1,307만4천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31억7,888만원이고, 이자수입은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수입으로는 재산매각 수입이 5억원, 이월금 30억원, 지방채수입이 8억5,100만원, 전입금이 125만원, 부담금수입이 2억987만2천원, 잡수입이 12억6,039만2천원, 과년도 수입이 43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1년도에 비해 33억6,928만원이 감소된 58억2,681만1천원으로, 앞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새로운 세원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3억6,300만원으로 91년도 비하여 18억3,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은 28억6,358만4천원, 도비보조금 5억7,640만7천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345억8,35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예산의 장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4억6,796만4천원이며, 일반행정비는 101억814만3천원이고, 사회복지비 81억1,394만9천원, 산업경제비는 15억3,238만원, 지역개발비 100억7,632만4천원, 다음 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는 19억3,462만6천원, 민방위비는 11억3,605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12억1,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회복지비의 경우 91년도에 비해 약 12억원 정도가 감소 되었습니다만, 그 이유는 91년도에는 공설묘지 조성사업비 8억원과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5억원등 특별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다시 관.항별로 설명드리면 선거비가 1억2,900만9천원, 의회운영비 3억3,895만5천원, 기획관리비 18억5,118만2천원, 내무행정비가 75억3,345만7천원이며, 18페이지에 재무행정비는 7억2,350만4천원이며, 20페이지 복지사업비는 47억6,871만8천원입니다.
·다음 보건위생비는 33억4,523만1천원이고, 22페이지 농수산비는 12억1,063만6천원이며, 임업비 1억7,534만9천원, 24페이지에 지역경제비는 1억4,639만5천원, 다음페이지 도시개발비는 45억4,903만6천원, 도로치수사업비 46억7,865만3천, 26페이지에 지역개발비는 8억4,863만5천원이고, 문화예술진흥비 8억654만8천원, 체육비는 9억6,342만8천원입니다.
·28페이지 교육비는 1억6,465만원이며, 민방위비가 1억8,854만7천원, 소방비는 9억4,750만3천원이며, 지방채 상환비가 8억6,650만5천원, 예비비가 3억4,763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도 345억8,37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92년도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부득히 92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명시이월비는 왕조동 사무소 신축공사비 1억4천만원, 쓰레기매립장과 침출수처리 공사비로 4,143만1천원, 왕조동 소방파출소 신축비와 부지매입비 3억5,733만5천원등 합계 5억3,876만6천원을 92년도 명시이월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수입 6억452만4천원과 사업외수입 억2,880만원등 세입합계 8억3,332만4천원이고, 세출예산은 관리비 8,374만8천원, 사업비 7억4,134만원, 예비비 82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사업수익 1억2,133만3천원과 사업외수입 3억9,503만7천원등 5억1,63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 810억6천원, 지방채상환이 4억9,465만5천원, 예비비 1,36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등 10억941만6천원이고, 세출은 관리비 772만8천원과 사업비 10억16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이 32만4천원, 사업외수입이 577만5천원등 60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사업비 600만원과 예비비 9만9천원입니다.
·41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이 2,900만3천원, 융자금회수 수입이 4,500만원등 7,400만3천원이 세입이고, 세출은 관리비 16만원, 사업비 7,200만원, 예비비 18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사업수입이 2억7,115만4천원이고, 사업외수입이 41억7,691만8천원으로 총 44억4,807만2천원이고, 세출예산은 관리비가 4,146만4천원, 사업비는 36억972만8천원, 그리고 예비비는 7억9,6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사업수입 165만원과 사업외 수입 1억6,340만원등 세입합계 1억6,505만원이고, 세출은 관리비 121만8천원, 사업비 1억6,000만원, 예비비 38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이 사업수입 585만9천원과 사업외수입 834만5천원등 총 1,420만4천원이고, 세출은 관리비 79만원, 예비비 1,34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내년도부터 새로 설치된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사업외 수입 1억8,235만7천원, 지방양여금수입이 9억2,023만8천원, 보조금 수입이 1억8,235만7천원등 총 세입이 12억8,495만2천원이고, 세출예산으로는 수질오염 방지사업 즉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용역비로 12억1,571만4천원과, 청소년육성사업 6,92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도로분야에 대한 지방양여금이 12월 중순경에 추가내시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추가 내시가 되는데로 회기중에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수익 32억1,540만원, 자본적수입 35억3,600만원등 세입예산을 67억5,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상수도 영업비용으로 32억1,540만원과 자본적 지출로 35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 수익이 256억7,346만3천원, 자본적 수입이 502억5,804만원, 이월금 50억원등 총 809억3,150만3천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영개발 사업비용으로 34억7,625만9천원, 자본적 지출로 774억5,52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서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조례1지구 택지개발조성 공사는 총사업비가 120억80만원이 소요되나, 공사기간이 1992년부터 1994년까지 3개년간이 소요되므로 1차년도인 1992년도에 42억8,600만원을 계상하고, 2차년도인 1993년도에도 42억8,600만원을, 3차년도인 1994년도에 34억2,880만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91년도 제2회 추경까지 성립된 예산을 운용하여 오면서 세입결함 발생과 일부 국도비보조금이 증액 또는 감액 내시되어 그 조정이 필요하고,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된 인건비등 경상적 경비의 증감조정과, 금년내에 부득히 시행하지 못한 사업비와 사업시행 결과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조정등, 1991년도 예산에 대한 최종정리를 하는 한편, 금년에 수행되는 행정의 마무리를 위하여 추가 또는 신규로 소요되는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액 2,427억2,951만5천원중 621억2,997만5천원을 삭감한 1,805억9,9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3억9,609만5천원이 삭감된 616억3,84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가 3억4,810만4천원이 삭감된 64억9,963만4천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억5,700만원이 삭감된 22억1,157만2천원, 주택특별회계가 91년도 시영아파트 미시공으로 인하여 89억6,925만원이 삭감된 91억578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사업,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금고 특별지원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등 6개 특별회계는 경정이 없고,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1억5,886만5천원이 삭감된 834만5천원입니다.
·택지공영개발 특별회계는 택지매각 지연 및 조례1지구 택지개발 시공지연으로 인하여 514억1,466만1천원이 삭감된 933억1,3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이 1억2,465만4천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삼산로 개설에 따른 민간인 위탁사업비 10억원을 포함하여 12억2,635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이 2억9,430만2천원이 감되는등 전체적으로 13억9,609만5천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잔액 1억5,181만4천원과 관서운영비 1억189만9천원, 기본경상비 9,070만2천원, 경상사업비 2억5,903만6천원, 주요사업비 14억1,603만9천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고, 지방채상환 부족분 8,888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증감조정후 남은 재원 3억3,451만5천원은 예비비로 충당하여 3회추경 결과 예비비의 총액은 12억7,414만5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관계관을 출석시켜 설명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시가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안이 수정없이 본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신중하고 심도있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33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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