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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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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0일(금) 오후 2시10분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공설묘지화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도축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공설묘지화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도축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4시1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6차 본회의를 1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였으나, 집행기관측의 사정에 의하여 제6차 본회의를 앞당겨 오늘 개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1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공설묘지화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도축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991년 12월 19일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2. 순천시공설묘지화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시1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공설묘지화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창용   
·사회과장 이창용입니다.
·순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료보호 관계법이 재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의 일부조항의 용어를 삭제 개정하는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 준칙이 보사부에서 시달되었기에 개정안을 제안을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와 중복된 조례 제7조 대불금의 상환등 제7조의 결손처분을 삭제하고 의료보호기금을 의료보호 사업으로 기금출납을 회계출납으로 하는등 조례 내용중의 일부 용어가 개정되었기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공설묘지화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동 공설묘지는 도시개발 계획지구에 포함되었을 뿐만아니라 시내 근교에 위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이전코자 동 묘지내의 유연 분묘 이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순천시의회 제93회 임시회에서 동예산에 대한 매각승인을 해주었기에 91년 1월 2일 용도폐지 승인되었으므로, 조례상 기록되어 있는 조례동 공설묘지에서 삭제코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순천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도축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시14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도축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종선   
·산업과장 김종선입니다.
·순천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대책규정을 위원회 기능에 신설하여 농어민 보호에 역점을 두고자 하며, 위원회 구성원중 부위원장직을 당초 실.국 신설전에 산업과장으로 보했던 것을 사회산업국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기능 제6호에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에 관한 사항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제3조 위원회 구성 제1항중 산업과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도축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순천시 도축장을 이전함에 따라 관련조례 제2조 별표1의 도축장의 명칭과 위치중 위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축장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순천시 도축장의 위치변경을 당초 순천시 조곡동 688의1번지에서 순천시 홍내동 163의 34번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순천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시16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기획담당관 장중신입니다.
·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진흥법 제29조와 동시행령 제30조 및 동시행령 부칙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92년 1월 1일부터 순천시립도서관의 열람료를 폐지하여 시민의 독서 기회를 보다 용이케함은 물론 보다 차원높은 교양 및 정서함양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조례중 제5조 열람료 규정과 제5조의 2 우대열람권 규정, 그리고 제19조의 2 열람표 포탈방지 조항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다섯건의 조례안은 모두 제안설명만 듣고 검토후에 12월 23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12월 23일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4시19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6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 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과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기획담당관 장중신입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1991년도 제3회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12월 12일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본 추경안 심의 기간중에 국도비 보조사업비등 일부가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되어 제출된 추경 예산안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안에 누락된 시가지 일원에 대한 보안등 보수비 2천8백8십만원등 금년도 내에 추진해야할 일부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추가 계상하여야 할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수정안은 예산특위에서 추경안의 심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특별회계는 이상이 없고, 일반회계에 8천2백8십만원만 증가된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1992년도 예산안과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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