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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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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6일(월) 오후 3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 \\'92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정수물품취득동의안
  5. 4. 통합공과금제도확대실시의견청취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3. 2. \\'92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제출)
  4. 3. 정수물품취득동의안(순천시장제출)
  5. 4. 통합공과금제도확대실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6. 5.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제9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91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92 공유재산관리 변경안, 정수물품 취득동의안, 통합공과금제도 확대실시 의견 청취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에 있었던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 보조금 미확정으로 부득히 오늘 의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이 확정 되는대로 예결특위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 제6차 본회의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의사일정에 없었던 9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92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정수물품 취득동의안, 통합 공과금제도 확대실시 의견 청취의건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2. \\'92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제출) 

(15시04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92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회계과장 황인환입니다.
·91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의결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대 광역순천권 개발에 대비하여 시유재산을 매립키로 한 오천동 일원의 도시종합기본계획상 농산물유통센타 시설지구를 저희들이 알기는 그후 오산마을 주변 전역으로 판단하고 91년부터 연차적으로 매입키로 계획하고 오천동 715번지부터 716번지 일대를 제90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한 의결을 받아서 추진하는 중에, 저희 회계과 실무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초 매입할 예정지구인 오천지역을 본시 도시기본 계획과 상이해서 그 지역을 다시 변경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천동 706번지부터 707번지 일대로 변경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지역도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농산물 유통센타 시설지구로 결정된 지구만 금년에 매입하고 부족하면 내년까지 매입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조동 쓰레기 매립장과 접한 사유재산이 있어서 이것을 금년 예산에 매입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동회관 부지 역시 금년에 매입할 예정으로 기 상정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센타 위치 변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당초에 위치가 순천시 오천동 715내지 716번지 일대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40필지 약 66,000평을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변경위치는 그 동쪽편인 동천변쪽이 되겠습니다.
·오천동 706번지부터 707번지 일대 63필지에 66,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부지 취득은 왕조동 503번지의 2 답 2,030평방미터이며, 노동회관부지취득은 연향택지개발지구 61브럭크에 3놋트 대지 9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991년도 관리계획총괄표 7-1란에 취득계 란을 보시면 토지가 58필지에 93,59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91년도 총괄입니다.
·이번에 살 것은 2필지에 2,950평방미터입니다. 합해서 60필지에 96,54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7-2가 되겠습니다.
·아까 드린바와 같이 왕조동 503번지 2, 면적은 2,030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연향택지개발지구 61브럭 3롯트에 920평방미터를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농산물 유통센타 위치 변경도를 저희들이 당초 잘못된 점을 시정해서 그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위치 도면도 그려놓았습니다.
·세번째, 노동회관 부지입니다만 이것은 당초 약도를 사회과에서 정정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요구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개인의 대지내에 위치한 소규모 잡종지와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택지예정지구에 위치한 잡종재산을 내년도에 매각하여서 공공용 시설부지로 쓰고 공공용 시설물 건축 등으로 써서 시민체육향상과 복지시설을 하겠다는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주요내용으로 재산매각은 소규모 잡종재산입니다. 토지가 12필지 448.2평방미터 이것을 대부분 쓰고 있는 분들이 울타리내에 대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약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가 5필지에 5,132.7평방미터, 주로 팔마경기장이나 선암유아원, 덕암경로당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건물 1동은 노동복지회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저희들이 국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참고하시라고 의원님께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장 다항의 92년 매각대상 재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보고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 7-1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란 계를 보시면 5필지에 5,132.7평방미터, 건물이 1동에 1,322평방미터가 되겠고 처분란 계를 보시면 토지가 12필지에 488.2평방미터,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 처분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취득재산 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록은 덕월동 1377번지의 1,757.7평방미터, 그리고 연향동 686번지 1,770평방미터, 연향동 687번지 그리고 연향동 689번지 이외의 3필지는 팔마경기장 시설부지로 사들일 계획입니다.
·그다음 덕암동 442의 20번지 33평방미터는 덕암경로당 부지로 사들일 계획입니다. 연향택지개발 지구내에 61브럭 3놋트에 1,322평방미터는 노동복지회관 부지로 사들일 계획입니다.
·다음에 매각대상 목록입니다. 매각대상 목록은 조곡동 303번지의 63외에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488.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매각할 계획으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총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원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92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정수물품취득동의안(순천시장제출) 

(15시14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회계과장 황인환입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 요청에 대한 제한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도록 문화부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를 포함해서 차량을 구입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한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13조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시 외곽지 주민들의 편리와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동도서관차량을 한 대 구입하는데 도에서 보조금을 2천만원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비 5백만원을 합해서 차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차량 특수차로서 이것은 25인승을 개조한 차량입니다. 이것을 금년 예산에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총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합공과금 제도 확대실시 의견 청취의 건 상정에 앞서서 10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7분 정회)

(15시29분 속개)


4. 통합공과금제도확대실시의견청취의건(순천시장제출) 

(15시29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합공과금 제도 확대 실시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제출하신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송종일   
·시민과장 송종일입니다.
·통합공과금 제도 확대 실시에 대한 의견 청취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사용료와 쓰레기 수수료, TV수신료, 6종의 공과금을 해당기관별로 수납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해당 기관별로 여러 통로를 통하여 수납함에 따른 부작용을 제거하고 경비를 절감하는 한편 공과금을 정확히 부과하고 고지함으로써, 수납일을 향상시키는 등 주민 편의 제공을 기할 수 있는 통합공과금 제도를 우리 시에서도 실시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하수도료와 쓰레기수수료는 시청에서, 전기료는 한전에서, 도시가스료는 해양도시가스에서 TV수신료는 KBS에서 각기 기관별로 수납하는 것을 시청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징수하는 체계로 바꾸고, 그리고 시청에서 징수한 통합공과금을 매월 위탁기관별로 배정하며, 과징비용은 역시 위탁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 통합 공과금 확대실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서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내용에 대한 목차입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십시오.
·그리고 목적도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십시오 2번에 추진경위입니다.
·수도검침원, 전기검침원 등을 가장하여 가정집에 침입하여서 강도, 절도, 성폭행 등의 빈번한 일이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서 지난 83년 2월에 당시 대통령께서 공과금 일원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3년 9월에 국무총리실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용산구와 동작구, 그리고 대전시, 경주시등 4개지역을 시범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후 업무주관이 국무총리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하면서 86년 89년 90년 3차에 걸쳐서 확대실시되면서, 인구 40만이상 시와 도청소재지 시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8개 시가 실시됨으로써 가구수로 비교할 때 전 가구의 60.4%가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번에 보면 90년도말 통합공과금 과장 실적과 라번, 마번의 종사자 인력관계와 운영체계는 생략하겠습니다.
·표에서 나타난 비용부담금인데 기 실시하고 있는 18개시의 것인데 내무부에서 참고토록 작성한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주십시요. 4번의 실지근거 이유인데 관계법규는 생략하고 다번의 통합공과금 관리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본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먼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5번의 성과입니다만 의원총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번 추진절차는 역시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절차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주십시요. 7번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본 통합 공과금 제도는 83년도에 전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단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3차에 걸쳐 서울시 전역을 포함해서 18개시에서 실시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추세에 있습니다.
·그 성과로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대폭 해소되었고 가정방문 직원이 고정됨에 따른 불안감이 해소되었고 많은 부조리가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대민친절 형성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편의제공을 극대화하고 지역발전을 돈독코자 하므로 본 통합공과금 제도가 실시할 수 있도록 시 의회 의결을 청취코자 설명드렸사오니 동의하여 주신다면 이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방금 관계과장으로부터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건은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시민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에 연구 검토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35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회 본회의는 1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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