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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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3-04-02 | 조회수 | 1884 |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생태계보존지구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한에 따른 주민의 불편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신 설(안 제46조 제3항 제3호)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단, 오폐수를 수반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3. 입법예고 기간 : 2013. 4. 2. ~ 2013. 4. 8.(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8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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