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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작성일 2013-04-02 조회수 1884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3-7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생태계보존지구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한에 따른 주민의 불편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신 설(안 제46조 제3항 제3호)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단, 오폐수를 수반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3. 입법예고 기간 : 2013. 4. 2. ~ 2013. 4. 8.(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8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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