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입법예고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작성일 2013-10-08 조회수 2025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3-23호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서민 주택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의5)

❍ 본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영업용 및 업무용 주택을 보조사업에서 제외(안 제5조 단서조항 신설)

❍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지원금액 증액 및 차등지원(안 제6조1항제1호내지3호)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순천시 주택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기능 및 조정능력 강화(안 제8조제3항)

❍ 지원대상 우선순위 선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위한 원칙 규정(안 제8조제4항)

❍ 시민들의 도시가스 신청 절차 간소화 근거 마련(안 제8조제5항)



3. 입법예고 기간 : 2013. 10. 8. ~ 10. 12.(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0월 12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