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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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3-10-08 | 조회수 | 2025 | |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서민 주택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의5) ❍ 본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영업용 및 업무용 주택을 보조사업에서 제외(안 제5조 단서조항 신설) ❍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지원금액 증액 및 차등지원(안 제6조1항제1호내지3호)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순천시 주택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기능 및 조정능력 강화(안 제8조제3항) ❍ 지원대상 우선순위 선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위한 원칙 규정(안 제8조제4항) ❍ 시민들의 도시가스 신청 절차 간소화 근거 마련(안 제8조제5항) 3. 입법예고 기간 : 2013. 10. 8. ~ 10. 12.(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0월 12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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