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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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3-02-21 | 조회수 | 1549 | |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순천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귀농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 ❍ 귀농인 육성․지원 계획의 수립 ❍ 교육훈련 및 사업의 지원 ❍ 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 지원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3. 입법예고 기간 : 2013. 2. 21. ~ 2013. 2. 25.(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25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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