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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작성일 2013-02-21 조회수 1693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3-4호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조례안 제2조)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써 순천시에 소재하는 조합

❍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나.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조례안 제3조)

❍ 순천시장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다.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조례안 제4조)

❍ 시장은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함





3. 입법예고 기간 : 2013. 2. 21. ~ 2013. 2. 25.(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25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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