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순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작성일 | 2013-02-22 | 조회수 | 1592 | |
「순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2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순천시 관내 거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순천시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 - 관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 전담부서 설치‧운영(안 제5조)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 및 정규직화 노력(안 제6조) -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악화 방지 및 근로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형태의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함 ❍ 순천시 비정규직 노동센터 설치‧운영(안 제14조, 제17조) -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와 법률지원 및 상담, 교육사업, 고용촉진사업, 복리향상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순천시 비정규직 노동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전문 노동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입법예고 기간 : 2013. 2. 22. ~ 2013. 2. 26.(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26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
첨부 |
|
다음글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