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입법예고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작성일 2013-10-07 조회수 1991
순천시의회 공고 제2013-22호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7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순천만은 생태도시 순천을 대표하는 소중한 환경생태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최근 10여년간 갯벌 생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갯벌습지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 특히 순천만과 공생하는 연안지역 주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순천만 일원의 주민생활은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한 매연과 혼잡, 해안 쓰레기의 증가 등으로 날로 거주 환경의 악화와 생활정서가 위축되고 있으며 습지보전법에 의한 규제를 보상할만한 별다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순천만과 연계된 각종 정책결정에서도 소외되고 있음.

❍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수입의 일부를 ‘순천만갯벌습지보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순천만 연안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주변지역의 친환경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생태자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자발적인 갯벌습지 보전 노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안 제1조 ~ 제3조)

❍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4조 ~ 제5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회의(안 제6조 ~ 제8조)

❍ 회계관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안 제9조 ~ 제11조)

❍ 수당 등, 준용(안 제12조 ~ 제1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3. 10. 7. ~ 10. 11.(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0월 11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